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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ocutView]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

2019-11-04 1 Dailymotion

세월호가족협의회와 시만단체 등이 참여한 '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’(이하 4·16연대)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‘위헌위법’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. <br /><br />4·16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 4·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'의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"고 주장했다. <br /><br />기자회견에 참석한 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 최경덕씨는 "우리 아이들은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는 해양수산부와 국회, 대통령이 짓밟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"라며 “정부의 시행령은 반드시 폐기해야한다. 제발 유가족들이 온전하게 가족들을 추모하며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"고 호소했다.<br /><br />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욱 변호사는 "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"며 "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안은 사무처에 기획조정실과 진상규명국을 두도록 규정해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권한을 가로채고 있다"고 말했다. <br /><br />이어 권 변호사는 “ (헌법 75조에 따라)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만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 시행령안은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됐으므로 헌법 75조 위반이고, 모법에 위법"이라고 덧붙였다. <br /><br />4·16연대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시민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단식단을 구성,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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